n번방 운영자 갓갓(본명 문형욱)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아동 성착취물 402건을 내려받아 보관해온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세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갓갓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 402개를 내려받아 3개월 동안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음란물 소지는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음란물 소지 기간이 짧고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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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아동 성착취물 402건 보관, 20대男 '벌금 500만원 > 유머/이슈 | 레몬판-LEMONPAN 상큼한 유머,이
n번방 운영자 갓갓(본명 문형욱)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아동 성착취물 402건을 내려받아 보관해온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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