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아내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인건비 허위 계상, 부동산 매입, 박수홍씨 계좌에서 무단 인출 등의 방식으로 61억7000만원을 임의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구속영장에는 횡령 금액이 21억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박씨를 구속한 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약 40억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했다.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했다.
횡령 혐의와 함께 제기된 생명 보험금 관련 의혹은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봤다. 박수홍씨는 친형 권유로 생명보험만 8개를 가입했고 본인 동의 없이 이뤄진 보험 계약금만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보험 계약자,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같으므로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씨 형수가 부동산으로 빼돌린 금액이 200억원에 달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상가 매입에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이 불법 사용된 것 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1억7000만원은 횡령 금액 61억여원에 포함됐다.
일각에서 친족상도례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박수홍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개인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친형인 박씨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 형을 낮춰주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이다. 박수홍씨의 부친이 횡령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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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등 횡령’ 박수홍 친형 구속기소… 피해금액 61억원 > 유머/이슈 | 레몬판-LEMONPAN 상큼한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이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모(52)씨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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