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청주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50대 계부, 징역 25년 확정

이슈,유머

by 헛된바람에 빠지지말자 2022. 9. 15. 14:13

본문

반응형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인 50대 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등치상)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강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A씨의 의붓딸 친구인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가 의붓딸과 B양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해 온 것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여중생들은 심적 고통을 겪다가 그해 5월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삶을 마감했다. 이후 검찰은 그해 6월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B양에 대해서는 성폭행·성추행 등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의붓딸에 대해서는 강제추행만 인정하면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강간 등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결이 나온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해 열린 2심에서는 결국 의붓딸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가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 성행위와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이 삶을 마감하는 데 주요 원인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신상 공개·고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의붓딸에 대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료 과정에서의 진술, 경찰 조사 등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 간 모순·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https://lemonpan.com/issue/22262

 

‘청주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50대 계부, 징역 25년 확정 > 유머/이슈 | 레몬판-LEMONPAN 상큼한 유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인 50대 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등치상)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lemonpan.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