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검찰 조사 강압적… 조사 때 어떤 얘기 했는지 기억 안나”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명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자신의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력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15일 이씨는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A(32)씨 등 도피조력자 2명의 5차 공판에 공범 조현수(30)씨와 함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사가 “A씨는 이씨와 조씨로부터 교사를 받아 도피를 도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씨는 검사가 “검찰 조사에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조사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다. 강압적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도피를 조력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학교 동창 B씨를 지난 4월 검사실에서 만났을 때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실에서 마주친 B씨가 울면서 빌고 있었고 살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며 “검사님이 저한테 A씨와 B씨 둘 중 1명은 구속돼야 하니 선택하라’고 했던 게 기억난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조사 때 A씨와 B씨가 한 진술이나 법정 증언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검사가 “도피 기간에 A씨로부터 받은 돈 있느냐”고 묻자 “아니오”라고 답했으며, “A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홍보를 맡기고 수익금 등 1900만원을 줬다고 했다”는 검사의 질문에도 부인했다. 다만, 조씨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라고 인정했다.
내연관계였던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윤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 복어 피 등을 음식에 넣어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돌연 잠적했으며, 올해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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