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단 드러누워 휴대전화 사용
26일 충남 한 중학교 촬영된 영상 각종 SNS서 확산
교사 제지 따르지 않고 막무가내 행동하는 모습 담겨
진상 조사 나선 교육청…"학생 징계 추진 될 수도"
충남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학생을 상대로 징계 처분 등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29일) 충남교육청은 지난 26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촬영된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남학생 영상과 관련해 학교로 찾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왔습니다. 한 남학생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가 서있는 교단에 드러누워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이같은 행동을 보이는 동안 교실 안에는 제지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수업 중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장난스럽게 대답하거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즐기는 모습 등도 담겼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업 중 교사의 제지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을 이어간 학생들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잇따라 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오후 발생한 사건으로 학교에서는 주말 동안 인지를 했고 오늘 등교가 이뤄지니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영상에 등장한 아이들은 등교 즉시) 분리 조처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진 교단 영상에 대해선 "학생 진술에 따르면 수업 중에 휴대전화 충전이 가능한지 물었고 이후 충전기가 있는 교단에서 교사 몰래 충전을 했던 것"이라며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다른 아이들 수업권 보장 차원에서 수업을 그대로 진행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 휴대전화를 잠깐 보고 있던 순간에 (논란 일은 영상이) 촬영됐다고 하고 있다. 이는 당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불러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의 행동이 교원지휘법상 침해로 판단되면 학생을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와 학생 징계를 위한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 학생 징계는 봉사, 정학 등이 나올 수 있다"며 "피해 교원이 원하면 보호조치를 비롯해 병가 등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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