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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편 5000만원 미만

헛된바람에 빠지지말자 2022. 7. 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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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보면서 개붕이가 5500 벌면 와 세금 24% 떼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런식으로 계산  한다.

 

내가 번 돈의 중 1200 이하는 6%,

1200~4600 사이는 15%

4600 넘는 돈만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차이난다.

 

 

 

상상속의 세금(좌)과 실제 계산되는 세금(우)은

1320 빼기 798 해서 522만원이나 차이난다.

그럼 이번에 개편되는 개편안이 적용되면 얼마나 감소하나?

 

 

초록색 부분만큼 이득을 본다.

즉 5000만원 미만이 ㅊㅋ가 아니고

오히려 5000만원이 넘어가는 개붕이들이 감세의 혜택을 풀로 땡기는거다.

 

과세표준 5000만원 넘어가는 개붕이들은 모두 54만원씩.

즉 한 달에 치킨 2번 뜯을 돈을 세금으로 덜 뜯기게 된다.

5000만원 미만은 저거보다 감세되는 금액이 적을 거고,

오히려 1200만원 미만은 혜택이 없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이건 '과세표준'이다. 이건 우리가 받는 돈인 '총 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뺀 것이다.

 

만약 연봉이 4천이고 보너스가 1천이라고 해도

5천만원에 대해 과세 되는게 아니고

본인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같은거 다 뺀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금액이다.

이거까지 설명하면 머리 아플테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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