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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다가…" 지명수배범 본 형사들, 태연히 밥먹은 이유

이슈,유머

by 헛된바람에 빠지지말자 2022. 9. 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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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도망 다니던 지명수배범이 우연히 같은 식당을 찾은 형사들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21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누범기간 중 재래시장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뉴시스·뉴스1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3월4일 8시46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가게에서 업주인 60대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7차례에 걸쳐 1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적했지만 일정한 주거가 없어 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5일 경남 진해경찰서 형사2팀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한 중식당을 찾았다. 평소처럼 밥을 먹던 형사들은 맞은편에 A씨가 앉아 있는 것을 봤다. A씨는 당시 형사들이 쫓던 지명수배범이었다. 형사들은 휴대전화에 A씨의 사진을 저장해두고 걸음걸이 등 신체 특징을 기억하고 있었다.

 


 

A씨를 보고 본능적으로 지명수배범이라는 것을 알아챈 형사들은 A씨가 눈치 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식사를 이어갔다.

 

한 형사는 휴대전화에 있는 지명수배범의 사진을 열어 식사 중인 A씨와 얼굴을 비교했고 A씨가 지명수배범이라는 걸 확신했다. 이후 이들은 식사를 마치고 중식당을 나가는 A씨의 뒤를 따라가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자신이 범인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추궁 결과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검거 당시까지 경남과 부산에서 14회에 걸쳐 160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다가 지난해 말 출소해 누범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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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도망 다니던 지명수배범이 우연히 같은 식당을 찾은 형사들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21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누범기간 중 재래시장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 A씨를 절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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