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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고양이 아파트 16층서 던진 주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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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헛된바람에 빠지지말자 2022. 8.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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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고양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인정돼 주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20년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진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42살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약식 재판부는 이 여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벌금 100만원 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 재판부도 "피고인이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각 범행에 발령한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lemonpan.com/issue/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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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고양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인정돼 주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20년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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